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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대사관 “한국 유학, 유학원 말만 믿지 말고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몽골 유학생 2만 명 넘어

몽골외신팀 · 입력
대학 라운지에서 유학 서류와 여권을 살펴보는 학생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주한 몽골대사관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몽골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 재정 여건, 한국어 준비, 비자와 체류 관련 법규를 충분히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몽골 유학생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2023년 1만4295명이던 유학생은 2024년 1만7330명, 2025년 1만9865명으로 증가했고,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는 2만784명에 이른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당국은 이 가운데 1358명이 비자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몽골 유학생의 약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사관은 학생과 학부모, 보호자가 유학원과 맺는 계약 내용과 자녀가 공부하고 생활할 환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 어디에 제출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개인정보와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넘기지 말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대사관은 먼저 입학하려는 대학과 어학당이 정식 인가를 받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육의 질과 외국인 학생 지원은 어떤지 미리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한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인증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기준을 충족한 학교 명단과,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대학 순위도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유학원의 약속이나 광고만 믿지 말고 학교에 직접 연락해 입학과 학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소득과 재정 보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내서는 안 되며, 유학원이 준비한 최종 서류도 직접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사관은 학비 외에 생활비도 미리 계산해 형편에 맞게 결정하고, 한국에 오기 전 일정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라고 조언했다. 수업량과 출석, 시험, 자기주도 학습 등 학업 요구 사항도 미리 이해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업에 빠지거나 학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 또는 재정 문제로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

외국인 등록, 체류 기간 연장, 서류 정보와 주소 변경, 학교 이동과 관련한 신고와 허가는 규정에 따라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 대사관은 비자와 체류 문제를 유학원이나 고용주 등 다른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때그때 한국 출입국 당국과 학교 담당 부서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는 D-2, D-4 비자를 가졌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 부서와 출입국 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할 수 있는 업종과 근무 시간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한국에 오기 전 거주지와 계약 조건, 월세와 보증금, 학교까지의 교통편을 알아보고,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며, 병원 이용 방법과 비상 연락처를 준비해 두라고 했다. 언어 장벽, 외로움, 심리적 어려움, 재정 문제 등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학교와 지도교수, 학생 지원 부서, 가족에게 곧바로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다. 불법 행위나 압박, 사기,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대사관은 학부모와 보호자에게도 당부했다. 자녀의 한국 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의 평판과 교육의 질, 교수진의 전문성, 학교 평가와 교육 환경을 꼼꼼히 살피고, 교육과정과 학비, 생활 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라고 했다. 아울러 자녀의 한국어 실력과 유학 목적, 전공 선택, 독립생활 능력,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재정 여건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한국에 간 뒤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학업 진행 상황과 출석, 생활 환경, 재정과 심리 상태를 살펴야 한다. 대사관은 자녀가 재정난에 처하거나 수업에 나가지 않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을 때, 학교를 그만두거나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 또는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둘러 귀국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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