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밀과 쌀에 대한 관세 부가세 면제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5개의 법률과 정부 시행령 2개가 승인 되어 실행되고 있다.
4월 9일에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밀가루 생산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쌀, 설탕, 식물성 기름, 밀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4월 19일 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봄 파종에 필요한 15,000톤의 밀 종자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전염병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수입 진단 키트, 의약품, 의료 기기, 장비, 소독제 및 마스크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10월 1일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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