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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불법 자산 몰수에 관한 법안 제출

몽골외신팀 · 입력
공직자 불법 자산 몰수에 관한 법안 제출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어용 에르덴 총리를 비롯해 간뜨므르 제1부총리, 도르츠한드 부총리, 알탕게렐 법무내무부 장관이 21일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에게 ‘공직자 불법 자산의 민사적 청구 및 배상에 관한 법안’과 관련 부수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패와 자금세탁 범죄의 특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공직자가 범죄를 통해 취득한 불법 자산과 수입을 몰수·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몰수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감독, 공무원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손해 배상 시스템이 부실했으며, 부패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법규 부재로 부패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정의 실현, 공직자 범죄 감소, 예산 자금 및 사회적 이익 보호, 몰수 자산의 사회 복지 목적 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언론정보국은 “공직자 불법 자산의 민사적 청구 및 배상 제도는 사회 정의 실현에 핵심적”이라며 “법안 통과 시 반부패 법체계가 선진화되고 사회·경제·법률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후식 밸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방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번 법안이 몽골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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