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 ‘법원의 날’ 지정 법안 발의

by | 2024-04-09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회 부의장 뭉흐바타르(L.Munkhbaatar)의원은 ‘국경일 및 기념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몽골 국회의장 잔단샤타르(G.Zandanshatar)에게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는 “1992년 1월 13일 민주적인 신헌법이 채택되었고, 제3장에서는 국가권력의 분립을 규정하고 사법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했다”며 “신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몽골 국회는 1993년 6월 14일 ‘법원조직법’을 처음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날인 6월 14일을 ‘법원의 날’로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국경일 및 기념일에 관한 법률’에 추가했다”며 “이를 통해 법원 활동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법원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경일 및 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5조에 “5.1.18. 법원의 날, 6월 14일”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되어 국민과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