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단기 사증으로 몽골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 금지

by | 2021-12-25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미아트 항공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달 25일, 26일, 28일, 29일 단기 비자 여객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있는 승객:

  •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환승하는 승객
  • 대한민국 국민
  • F-6 비자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국민은 자녀
  • F-5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영구 거주 허가를 받은 승객
  • A-1 및 A-2 비자로 외교 목적 및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