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부터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 시범 시행… 5인 이상 단체, 최장 15일 체류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오는 30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관광 사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전담여행사 7곳이 모집한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게 발급된다. 사증을 받은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안에서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몽골 단체관광객의 방한이 늘어나면 관광산업 전반이 활기를 띠고, 지방 주요 관광지의 관광 수요도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 규제 대상자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단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할 계획이다. 이탈자가 생기면 해당 전담여행사에 행정제재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운영은 몽골 국민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해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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