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환율 1원 = 2.69₮ 1달러 = 3,598.76₮ 울란바타르 -4.2° 구름 많음 하이몽골리아 커뮤니티 광고/제휴 기사제보

법무부, 30일부터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 시범 시행… 5인 이상 단체, 최장 15일 체류

몽골외신팀 · 입력
공항 입국장을 가이드와 함께 걷는 단체관광객
이미지=AI 생성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오는 30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관광 사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전담여행사 7곳이 모집한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게 발급된다. 사증을 받은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안에서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몽골 단체관광객의 방한이 늘어나면 관광산업 전반이 활기를 띠고, 지방 주요 관광지의 관광 수요도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 규제 대상자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단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할 계획이다. 이탈자가 생기면 해당 전담여행사에 행정제재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운영은 몽골 국민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해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세요?하이몽골리아 커뮤니티에서 교민들과 이야기 나눠 보세요 (회원 로그인 후 글쓰기)
이 기사로 이야기하기
ⓒ 하이몽골리아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제보하기

여행/항공 관련 기사

더보기 ›
하이몽골리아뉴스

하이몽골리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제호
하이몽골리아뉴스
등록번호
대전 아00346
등록일
2019-11-05
발행일
2019-12-10
발행·편집인
고영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영화
법인명
노마드커머스
대표전화
070-8098-8219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85, 429호(월평동, 학산빌딩 오피스밸리)
광고문의/기사제보
himongolianews@gmail.com
© 2020–2026 하이몽골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