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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가입한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에 가입한 몽골

몽골외신팀 · 입력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은 2020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에 가입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몽골 생산자들이 30억 소비자가 있는 6개국 시장에 진출 할 수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이 협정의 목적은 회원국의 생산과 무역을 확대하고 세금, 비과세 및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이다.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몽골은  6개국 시장에서 10,000가지 이상의 상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몽골 전체 대외 무역 매출의 67%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몽골 국내 생산자는 석탄, 캐시미어, 가죽 의류 등 2,323개 품목에 대해 중국에 최대 10~100%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의약품, 석탄 및 캐시미어 제품을 포함한 2,868개의 제품이 10~50%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회원국 할인 
중국  2,323개 품목에 대해 10%~100%
대한민국 2,902개 품목에 대해 10%~50%
인도 3,253개 품목에 대해 10%~100%
라오스  1,081개 품목에 대해 10%~35%
스리랑카 568개 품목에 대해 5%~50%
방글라데시 608개 항목의 경우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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