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수요일 환율 1원 = 2.69₮ 1달러 = 3,599.71₮ 울란바타르 -6.1° 흐림 하이몽골리아 커뮤니티 광고/제휴 기사제보

몽골 총리 “가정용 차고·주차장 부동산세 면제해야”… 10만 명 청원에 법 개정 지시

몽골외신팀 · 입력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울란바타르 시내 전경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총리가 가정용 난방 차고와 주차장에 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몽골 정부가 밝혔다.

전자정부 플랫폼 E-Zasag(e-zasag.mn)에 올라온 차고세 폐지 청원은 20일 만에 시민 10만1,097명의 지지를 받았다. 총리 자문관 바트후(О.Батхүү)는 3일 이 국민청원을 오츠랄 총리에게 전달했다.

바트후 자문관은 “차고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자산도, 사치품도 아니다. 자동차를 보관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며 “부동산세법에 조항을 추가해 가족이 쓰는 차고와 주차장을 부동산세에서 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차고세 폐지 청원은 E-Zasag 플랫폼에서 10만 명의 지지를 얻은 첫 국민청원이 됐다.

오츠랄 총리는 가정용 난방 차고와 주차장에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멘드사이항(З.Мэндсайхан)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오츠랄 총리는 “2027년은 일하고 생산하는 국민을 1조3천억 투그릭의 세금 부담에서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세요?하이몽골리아 커뮤니티에서 교민들과 이야기 나눠 보세요 (회원 로그인 후 글쓰기)
이 기사로 이야기하기
ⓒ 하이몽골리아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제보하기

경제/산업 관련 기사

더보기 ›
하이몽골리아뉴스

하이몽골리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제호
하이몽골리아뉴스
등록번호
대전 아00346
등록일
2019-11-05
발행일
2019-12-10
발행·편집인
고영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영화
법인명
노마드커머스
대표전화
070-8098-8219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85, 429호(월평동, 학산빌딩 오피스밸리)
광고문의/기사제보
himongolianews@gmail.com
© 2020–2026 하이몽골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