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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0일부터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 시범 시행… 5인 이상 단체, 최장 15일 체류

몽골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오는 30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관광 사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전담여행사 7곳이 모집한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게 발급된다. 사증을 받은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안에서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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